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영향/교육/등교 관련 (문단 편집) ===== 고3 우선 등교 ===== * 5월 20일 드디어 고3 등교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등교가 시작되자마자 인천 102번 환자로부터 시작된 지역감염 때문에 고3 학생 2명이 확진자로 진단되어 입원하였고[[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040051065|#1]]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2005201452776801|#2]] [[https://news.v.daum.net/v/20200520153645351|#3]], 결국 [[인천광역시]][[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045851065|#]], [[안성시]][[https://news.v.daum.net/v/20200520100628002|#1]] [[https://news.v.daum.net/v/20200520135515369|#2]]는 '''고3 학생 등교를 긴급 중지'''하고 등교한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다. 이날 등교했다가 발열·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전담 119구급대에 의해 선별진료소로 옮겨진 학생이 127명으로 집계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085052530|#]] 교육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3 등교 조치를 오늘이라도 전면 취소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학교 등교는 반대하면서 학원은 잘도 보낸다며 반박하는 의견이 있는데 실제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유치원생 확진 케이스도 다름 아닌 '''미술학원 강사에 의한 접촉감염'''이었다. 다만 학원의 경우 어지간히 큰규모가 아니고서야 건물하나에 원생 백여명 내외임에 반해 학교는 건물하나에 천여명 가량이 되는 인원이 건물하나에 모이고 이동한다. 이미 수적인 측면에서 비교가 안되며 애초에 감염위험이 있는 인구가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는게 목적이지 어차피 퍼질거 더 퍼지게 냅두자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인 방역의식자체에 모순이 달린 발상이며, 학원에 등원시키는 학부모가 등교는 반대한다는 생각 자체가 매우 편협한데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한다. 결국은 어느 쪽을 택하든 간에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셈이다. * 그러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될 수 있다면 안전한 시기에 개학하면 좋겠지만, 가을철, 겨울철에도 위험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을 상황이면 생활과 방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상에 대한 지침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도 등교 개학을 더 미룰 상황은 아니라고 밝히며 당분간은 산발적인 감염 사례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개학을 준비한 것도 사실이라 설명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언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개학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생들을 이른바 '[[K-방역]]'의 자만심을 채우기 위한 모르모트로 이용하는 것이냐는 의견이며, 지지하는 쪽에서는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건가, 생활방역이 맞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질본을 지지하면서도 개학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학 강행과 관련해 교육부와 정부가 질본과 복지부에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다. * 그러나 교육부도 개학 연기 등을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고, 방역당국의 의견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 음모론의 근거가 부족하다. 다만 교육부는 부총리급 부처이고 보건복지부와 질본은 장관/차관급 부처이다 보니 교육부 쪽의 의견이 많이 수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 그리고 제일 골치 아픈 쪽은 교육부와 실기수업이 있는 학교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정해져있는 수업일수(최저 180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며, 학부모들의 요구가 자칫 잘못하면 '''국가가 앞장서서 법을 어겨라'''는 요구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실기수업이 있는 학교에서도 실기수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방역을 중시하며 해야 할지 골치아픈 상황이다. * 대구 수성구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입소 후 고3 학생 1명이 검체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학교는 폐쇄 조치됐으며 기숙사생 17명을 격리조치하고 나머지 3학년 학생 94명은 귀가시켰다. 이 학생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20일 하루동안 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107105105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648192|#2]] * 바이러스만이 문제가 아니다. 5월 20일 충남 천안의 모 고등학교에서 10시 30분경 미용 실습수업을 받던 한 여학생이 마스크를 쓴 채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일단 해당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라고 한다. 애초에 입과 코를 모두 가리는 마스크 특성상 장시간 착용하고 있으면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반 학생이라면 위험이 덜할지 몰라도,[* 설사 호흡기 질환이 없더라도 마스크 때문에 수시로 코로 숨을 쉬어야 하며 주변 인중이 건조해지는건 시간 문제다.]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이라면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 호흡 관련 문제로 보면 수업 진행을 위해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교사들이 더 위험하다.[* 몇몇 네티즌들의 증언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수업하는 교사들도 있는''' 모양이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숨이 막힌다. 아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어느 정도냐면, 교실 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없으니 학생들한테 학습지를 풀게 하고 잠깐 복도로 나가 마스크를 벗고 숨을 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KF94의 경우 장시간 쓰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KF80은 장시간 써도 괜찮다고 하므로 KF80을 쓰자. KBS의 팩트체크K에서도 KF94나 99는 의료인이 아닌 이상 잘 권장하지 않으며 일반인은 KF80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보도했다.[* 그 밖에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으면 귀 피부가 찢어져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 측면만 보면은 등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면서 학교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모두의 일상을 되찾는 것이라 본다"며 "정부는 이어지는 학교 등교 일정에 맞춰 학교 현장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에서 밝혔다. * YTN에서 고3의 첫 등교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들이 거리를 유지하며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고 있다는 내용의 [[https://youtu.be/96e0hPY8WVU|뉴스]]를 유튜브에 게시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뒤 배경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고,[*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착용하면 효과가 없어 '''그냥 안쓰는게 훨씬 낫다.'''] 복도에서는 우르르 몰려다니는 모습이다. 한 학교의 모습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안전수칙이 완벽히 지켜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인천과 대구 등 확진자가 나온 지역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학습권을 위해 강행했다는 개학이 오히려 일부 학생들을 차별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를 확진 받은 학생의 경우 경과에 따라 교육부가 연기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수능을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등교 둘째날인 5월 21일 전국에서 코로나19 증세를 보인 학생 262명이 119 구급차를 타고 선별진료소와 병원 등으로 이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첫날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이틀간 누적 이송 학생은 389명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521191912296|#]] * 한편 방역당국은 고3 확진자가 나와 폐쇄된 사례가 나왔지만 "고3의 개학은 방역과 함께 학업도 같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 밝히며 현행 등교 체계를 유지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 설상가상 이태원발 코로나가 유럽, 미국과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 초기 중국 우한 환자에게서 나타난 A형, A형이 중국 우한을 벗어나 변형된 뒤 중국 전역과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에서 크게 확산한 B형, 그리고 B형이 또 변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한 C형,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다. C형은 바이러스가 세포에 달라붙도록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G614라는 돌연변이가 생긴 건데, 최근 연구에서 B형보다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라는 결과가 나와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9482|#1]]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01263|#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52762|#3]]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어 등교 개학 거부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 5월 22일, 교육부 측에서 인천의 66개 고교가 25일 날 사건이 터진지 2일만에 등교를 재개 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876937#|#]] * 충북 교육청이 코로나19를 검사받은 학생 수를 121명에서 31명으로 축소 발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age&oid=421&aid=0004652968&date=&type=1&rankingSectionId=000&rankingSeq=23|#]]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검사받는 인원을 따로 발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탓인데, 이런 지침을 기계적으로 지키려다 보니 도교육청은 실제 검사받은 학생 전체를 파악하고도 의심 증상으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인원 등 일부만 발표했다. * 5월 25일, 고2·중3·초1~2·유치원 개학을 이틀 앞두고 유치원생 1명이 확진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38877|#]] 특히 '''마스크를 쓰고도''' 확진이 됐다는 사실에 개학 연기를 진행하라는 여론이 더 거세졌다. 이에 서울 강서구의 일부 학교에 대해 등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817124|#]] * 고3에 이어 고2 및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의 개학을 앞둠과 동시에 순차적인 전면개학이 확실시되자 어째서 얼마되지도 않는 체험학습만으로[* 이마저도 지역별로 다르다. 심하면 최대 20일 이하인 경우도 많다.] 등교 선택권을 준 것인 양 생색내냐는 비판이 많아졌다. 국가 전체에 역병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막말로 등교를 안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은 본인 책임으로 하되 선택권을 달라는 의견. 등교 개학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등교를 영원히 미룰 수 없는 것은 동의하나 원하는 학생들만 등교시키면 되지 어째서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까지 모조리 억지로 끌고 가려는지 모르겠다'며 교육부를 질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및 시행령상으로는 등교 자체의 선택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긴 하다. 체험학습 기간을 무제한으로 늘리면 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부족한 상태다. 모든 정부부처가 그 '''권한을 행사할 때 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앞에도 말했듯이 연간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최소 180일이라 못박아두었다. 또한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지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5월 26일, [[구미시|구미]]와 [[상주시|상주]]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1060|1주일 개학 연기를 결정했다.]] [[서울시]] 은평구의 연은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확진 판정을 받아 개학을 [[https://www.news1.kr/articles/?3945640|잠정 연기]]했다. 또 강서, 양천구 일대 유치원, 초교가 대부분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2668657|연기]]했다. 석천초등학교 교사 감염,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과 관련해 [[부천시]]의 모든 학교가 개학을 [[https://www.news1.kr/articles/?3945983|연기]]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526191059735|종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